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8시간 이상이 소요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4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사업시행사 쪽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의결됐다.
입주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주 중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그때 같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