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도나 선호도가 낮아 방치됐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 앞으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2/3의 동의를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꾸거나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입주 전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하에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24일부터 입법예고(7월24일~9월2일)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앞서 언급한 아파트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의 단지인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됐어야 했지만, 이 중 사용빈도가 낮은 일부 시설을 입주자들의 동의하에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500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사업주체가 상가 미분양 등이 예상되는 경우 상가 등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감안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등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
이 외에도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이나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도 정비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