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GSㆍ롯데ㆍ포스코건설이 선정되는 등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통한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시공사 선정을 미뤄오던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 선정 작업이 활발하다.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 방배5구역은 지난달 28일 조합원 1125명 중 87.8%인 9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했다.
노원구 태릉현대재건축조합이 효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서초구 삼호가든4차재건축조합과 종로구 무악2재개발조합이 각각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조합도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민 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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