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오피스텔 분양신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규제가 풀린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 규모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오피스텔 기준도 이에 맞춰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가구 미만 오피스텔은 신고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선착순 분양, 통매각 등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오피스텔은 미분양이 발생해도 공개모집을 한 번 더 해 2회 이상을 채워야만 선착순 분양 등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이고 건축물 분양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정하는 기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 내부선으로 단일화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축물 외벽 중심선과 외벽 내부선 기준이 혼재돼 사용되곤 했다.
아파트에서는 공급면적 105㎡형에서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중심선 기준 때보다 내부 면적이 약 8㎡ 가량 더 넓다. 기준이 확립되면 국토부는 일반적인 원룸.투룸 오피스텔에서 약 3㎡ 가량 내부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오피스텔 선분양 사업에 나서기도 쉬워진다.
현행 규정으로 분양사업자는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PFV인 경우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계약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FV의 경우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겨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 사실상 3번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불합리한 오피스텔 분양규제가 완화돼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활력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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