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는 2011년 2월 대구 남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6500만원, 월 10만원에 2년간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11가구 규모인 이 다가구주택에는 이미 4억68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데다 선순위 임차인이 2명 있었고 소액 임차인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씨가 1년을 살고 난 뒤인 2012년 3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이씨는 보증금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었던 데다 당시 기준으로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인 소액 임차인들이 1900만원씩 우선적으로 배당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보증금이 6500만원이어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었고 선순위 세입자와 근저당권에도 밀려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던 것이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오 모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오씨와 협회에 "이씨에게 19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개 보조원이 다가구주택 부동산등기부상에 메모를 하면서 경매가 개시될 경우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소액 임차인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예상 가능했다"며 오씨 등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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