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하며,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이다.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 있으며, 이중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 등 26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좋은 소식이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너무 괴로워"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잘 살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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