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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된다. 사진은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
서울ㆍ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첫날인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청실' 인근 공인중개소에는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투자자 문의가 이어졌다.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줄 알고 거래를 미루고 있었는데 당장 11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으니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며 바쁘게 고객수첩을 넘기고 있었다.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이날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일반분양된 주택은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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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전매제한 완화가 주택구매심리 개선에는 기여하겠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기존 수요가 밀집된 지역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나 분양권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현재 시장이 워낙 강남, 위례 등에만 쏠려 있어 투자가치가 낮은 지역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례와 판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인기 아파트 중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난 물량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다. 지난해 6월 분양한 '판교 알파리움2단지'와 '위례 엠코타운풀로리체'가 이달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다음 달에는 지난해 위례 청약열풍 주역이었던 '래미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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