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급등같은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가 내역 공시제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당초 예정한 9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이 이미 법 개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3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법 통과 시기가 다소 늦어질 뿐 무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선덕 /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가 3월 적용됐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급이 부족하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주택법 통과 지연으로 조급증을 보일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매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뿐만 아니라 세금, 금리 등도 옥죄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 개정 지연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이 정치논리에 밀리면서 내집 마련을 늦추고 있는 대기 수요자들은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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