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6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용지별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입주업종 변경도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산업, 지원, 공공시설 등 용지별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입주업종의 확대는 물론 개발계획변경 절차 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 진행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 기반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지난 4월 국도이앤지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MOU를 체결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국도이앤지는 실사용자 모집 후 8월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도이앤지는 다음달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절차와 함께 SPC설립을 위해 김포에 SPC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호텔 두곳과 산업단지 근무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병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국제학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시설 부지도 이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도이앤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사업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태”라면서, “사업성 향상과 자족기능을 위한 서비스업 확대 등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은 불가피해 변경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보상 절
한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30만8937㎡에 오는 2018년까지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차 구간으로 나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입지적으로는 상암DMC, 한류월드 등 주변 영상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