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고급 임대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아파트 시행사 측 감평법인과 입주자 측 감평법인 모두 부적정하게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남 더힐 아파트는 과거 단국대 터에 자리 잡은 지하 2층~지상 12층 32개동 600가구 규모의 고급 임대아파트 단지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5년의 절반인 2년 반이 지난 후 분양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3.3㎡당 평균 분양가에 대해 입주자는 2800만~3000만원을 주장하고 시행사는 5000만~5300만원을 불러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입주자 측과 시행사 측이 모두 감평법인을 고용해 각각 감평을 했는데 평가액이 낮을수록 유리한 입주자 측과 높을수록 유리한 시행사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많게는 2.7배까지 차이가 났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작년 말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 지시를 내렸고 감정원은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양측 모두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자 측 감평사인 나라ㆍ제일법인과 시행사 측 미래새한ㆍ대한법인에 대해 이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례적으로 적정가격 수준도 제시했다. 가장 격차가 컸던 공급 332㎡형은 4600만~6000만원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가격은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 단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입주자와 시행사 측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감정원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남 더힐 분양대책위
시행사인 한스자람 관계자는 "2016년 1월에 2차 분양 전환을 위해 회사 측과 입주민이 따로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새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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