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10년 경과된 지역과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중 5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 규모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기반시설, 교통처리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번 용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공고에 이어 지난 8일 11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이달 중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착수,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