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을 인가할 때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의 동의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가 처분이 이뤄진 시점의 동의율을 계산한 서울 길음뉴타운 길음 1재정비 촉진 구역의 인가는 무효로 판단돼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김 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인데도 이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