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의 집을 1억9600만원에 매매 중개했으나 매수자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쓰고 1억8300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신고했다. A씨는 결국 허위신고가 밝혀져 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거래당사자들도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에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벌인 끝에 허위신고 등 357건(678명)의 위반 사례를 찾아내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18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여 혐의 사례 6건도 적발됐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이 밝혀져 1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여 혐의 사례 16건도 함께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4건(50명)이었다.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가 1건(2명) 등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되는 만큼 불법행위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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