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분양업체들이 이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엄성섭 기자의 취재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상가의 홈페이지입니다.
연예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해서 운영하고, 10%가 넘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성섭 기자
- "공정위의 제재명령이 내려지면서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폐쇄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신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한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표시광고과 인원이 대여섯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광고를 조사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박대원 연구위원 / 상가정보연구소
-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보다는 물건을 둘러싼 투자환경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인터넷과 각종 뉴미디어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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