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이 끝난 산업단지 내에서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기준이 없어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가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잘 변경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 공장용지 확대, ▲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단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에 상한선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산업부와 협의해 추가로 산업단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공공시설 설치와 중복되는 부담인 만큼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지가차액을 환수할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개정된데다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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