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담합과 들러리 담합 등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담합했던 11개 건설사에게 과징금 99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일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리고, 11개사는 총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6개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난 2008년 12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6대 대형건설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했다.
또한 1~5공구에 참여한 낙찰사들은 공구분할한 대형건설사들과 중견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들러리사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현대엠코, 한라, 동아건설산업,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으로 저급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가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행태가 적발됐다.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4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SK건설과 대림산업이 149억5000만원, 현대건설 133억9400만원, 삼성물산 84억9300만원, 현대엠코 75억3400만원, GS건설 70억7900만원 등 총 991억원이다.
공정거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