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대피공간 내부] |
이는 지난 2013년 12월 11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던 참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로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이미 일가족 모두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러나 만약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있어 그 곳으로 대피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는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 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 [출처 소방방재청] |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화염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즉 단열성 코어
아울러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꼭 비워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유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