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절반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주택 공급 기준안에 대해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 초년생은 취업 5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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