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만 가능했던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오늘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과 매입 임대 대상주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생애최초자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불가능해 주택 구입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입주할 수 있도록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도 대출을 먼저 한 후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5년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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