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 북촌과 세종마을에서 한옥 짓기가 쉬워진다.
18일 종로구는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돼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물 이격거리 등 규제가 완화되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 1층으로 제한돼 있는 높이도 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이날 서
서울시의 비용 보전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계 심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재심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설계비용과 공사기간도 단축된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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