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강원도는 3개 시ㆍ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32.86㎢ 가운데 18.15㎢를 7일 해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1년 8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 65.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뒤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을 거쳐 32.86㎢까지 축소했다.
7일자로 강릉시 2.69㎢, 평창군 13.94㎢, 정선군 1.52㎢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