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임대사업을 하는 김성찬 씨(65)는 최근 한 은행 PB(프라이빗뱅킹)센터를 찾아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김씨는 그동안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관행적으로 내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부가 준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서다.
4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씨처럼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신한은행 PB센터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 상담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염려하는 은퇴자들"이라고 전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집 주인이 소유한 집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월세와 전세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세금 감면과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3년간 집을 사 준공공임대 사업에 뛰어들면 10년 임대를 하는 동안 집값이 얼마가 오르든 이 기간 중 집값 인상분에 대한 매매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재산세ㆍ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도 확대됐다. 현재 전용면적 40~60㎡인 준공공임대에 대해 재산세를 50%, 60~85㎡는 2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각각 75%와 50%로 조정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85㎡ 이하 주택에 대해 20% 감면해주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상을 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자가
김영진 우리은행 도곡지점 PB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염려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문의가 많다"며 "의무임대 기간을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 완화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면 상당히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