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했다.(1회 300㎡이내→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그러나 입안권자인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각 자치구별 일부 구역은 재정비는 완료했지만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유로 종전 기준(1회 300㎡이내)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시민불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키로 하고 금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했다.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일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함과 더불어 시스템을 구축해, 그간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통적인 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