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전용 60~85㎡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는 공급 가격이 조성 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설될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여건에 따라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용지 공급 가격도 개선된다. 전용면적 60~85㎡인 중소형 분양 공동주택 용지는 현재 조성 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감정 가격으로 공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일부 택지개발지구는 시장 가격이 조성 원가보다 낮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 택지지구는 감정가로 공급되면 용지 공급 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단 60㎡ 이하 용지는 서민용 주택이 많은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금처럼 조성 원가(80~95%) 연동제를 유지한다.
개정 지침은 또 현재 준공 후 2년간 팔
단독주택 용지 최소 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고려해 165㎡에서 140㎡로 완화하고, 종교시설 용지에는 노유자시설이나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