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이 출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이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그만큼 서민층은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로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 출시된다. 이 상품이 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돼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조기에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의 목표를 2015년까지 앞당겨 달성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