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606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286개 구역을 완료했으며 전체 정비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19개 지구의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 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갈등 장기화 등 사업추진 난항 구역에 파견하는 ‘사업관리인’를 도입하는 등 정비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144개(114개 완료, 17개 진행 중)와 추진주체가 없는 곳 180개(172개 완료, 2개 진행 중) 등 총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제가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수습방안 이후 지난 2년 동안 주민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 완화, 정비사업 거품해소, 소유에서 주거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추진주체 無 122개, 有 26개)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시는 향후 해산동의율,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여 구역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주체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은 해제결정됐으며, 남은 144개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어 구역해제 될 수 있다.
추진주체 있는 340개 구역 중 26개 구역은 해산확정(해산신청 포함)됐으며, 이 중 조합 3개 구역, 추진위 23개 구역이다.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찬·반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할 경우 장기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우세 ▲정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실태조사관 60여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전환, 갈등현장에 파견하는 등 실태조사 구역에서 시행해오던 갈등관리를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갈등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