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각 마을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수월해진다.
13일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서울시는 구역이 해제됐거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45곳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보행로나 개별 주택 등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동의율 규정 때문에 사업이 쉽지 않았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당시 맞춤형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와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조례에 명시했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에 시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신청을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물길과 보호 수목 등 역사문화자원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