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에 기반시설이 들어선다고 광고했다가 성사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분양 계약자 김 모씨 등 726명이 시공사 한양, 시행사 메트로개발, 분양대행사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 5%에
반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분양 계약자 박 모씨 등 349명이 시공사 신명종합건설과 분양대행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분양대금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