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민영주택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주는 현행 특별공급 규정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2009년 9000여명에서 올해는 2만8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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