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준주거지역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건물을 짓거나 기존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현재는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지만 7월부터는 금지시설만
입지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도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연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