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만든 옥탑방 등 소규모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1년 내 신고할 경우 합법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됐으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이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