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시내 중심부에 있는 S카지노. 중국계 투자회사가 지은 S호텔에 딸려 있는 이 카지노는 미국 MGM그룹이 50년 임차권을 갖고 운영 중이다. '엔터테인먼트 천국'인 마카오에서는 이처럼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수십 년 독점 임차권을 주는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졌다. 인천 송도, 영종도, 전북 새만금, 제주 등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건물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2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졌다.
민법 651조 1항은 '석조, 석회조, 연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958년에 제정된 해당 법률 조항이 급격히 변한 사회경제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기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