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결국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세계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으나, 채권단 간 협상 결렬로 지난달 30일 법원 회생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오전 10시부터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채권 조사는 다음달 7~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보고서는 4월 11일 제출되며, 1차 관계입 집회는 4월 25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 16위 대형 건설업체로 국내 하도급 업체만 1480개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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