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조건을 완화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세입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전용 85㎡이하 다가구주택 등)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세입자에게 싼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신규계약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는 지금까지는 기존 거주하던 시.군에서만 집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道)내에서 집을 찾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에 살던 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집을 고를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역시 입주자 기준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만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지역이라도 백령도 등 섬 지역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래 전세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병역의무 때문에 군대에 갔다온 대학생의 경우 소득기준 등 당초 자격을 유지해야만 다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학 후 별다른 심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매입해 보수를 거친뒤 다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04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05년에 도입돼 이미 10년이 가까워져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도 줬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자율선정하도록 했다. 단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혜택대상을 한정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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