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령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연령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령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조금씩 쪼개서 판매하는 분할모집도 더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주택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된 주택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도 허용된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