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문한 재개발 사업 현장에는 뼈대가 이미 다 올라간 아파트 주변으로 펜스가 쳐진 채 '조합이 공사비 미지급 등 주요 도급계약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13.10.16(수)부터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갈등의 씨앗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이 건설사와의 도급제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뿌려졌다. 재건축 도급제는 건설사가 단순 시공만 하고 공사비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서 시작부터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에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분양 발생 등 손해가 나면 감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정 면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가져가는 지분제와는 다른 방식이다.
본격적인 갈등은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1년여 전 추가분담금 120억원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관리처분과 본계약이 모두 2009년에 이뤄졌지만 착공은 2년 후인 2011년 7월에야 이뤄졌고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공사비 40억여 원, 분양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계약 당시 총공사비가 848억원(3.3㎡당 420만원)인데, 여기에 5% 정도의 상승률을 반영했다. 일반분양이 지체되면서 발생한 손실 40억여 원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친환경 공법 도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비가 40억여 원이다. 현재 총 130억원이 청구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큰 지체 없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계약서대로 돈을 다 받겠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분양의 경우 시공사에서 30억~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견본주택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체된 것이라고 항변한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조합원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돈암5구역 재개발사업은 임대 84가구가 포함되며 일반분양은 59㎡ 57가구와 119㎡ 19가구 등 총 76가구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홍보관을 인정 안 해줘 올해 4월 홍보관을 철수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에 70여 가구 일반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