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업계 첫 서울 서초 A4BL(222세대)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내년에는 하남미사, 수원호매실, 인천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예정이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 상품의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 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아울러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분납금, 중간 분납금 및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돼 있고, 분양전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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