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박진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등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단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신고 의무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엔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감시는 강화돼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여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교 분양때 시범 적용됐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도 법제화돼 건설물량의 3% 범위 안에서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택지비와 가산비용, 채권매입 예정 상한액 등에 대해 의견을 조정해 내놓게 됩니다.
그동안 견본주택과 실제 건설된 주택과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설계도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속칭 '알박기'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되기 3년전에 땅을 사두기만 하면 알박기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허용 기준이 '결정고시 10년전'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