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내년 봄 이사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매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전세금이 집값의 70~80%에 육박하는 단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의 매력 때문이다.
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경매 진행 예정 물건 중에도 최저가가 전세금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많아 눈 여겨 볼 만하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아파트 808동 104호 전용 60㎡는 감정가 3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80%인 2억8800만원에 나온다. 전세금 시세가 2억9000만~3억1000만원 수준이라 매력적인 가격이다. 31일 중앙지방법원 9계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남부지방법원 11계에 나오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101동 808호 전용 85㎡는 2번 유찰되면서 전세금 수준으로 최저가가 내려왔다. 감정가의 64%인 1억8560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며 전세금 시세는 1억6000만~1억9000만원이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20%씩 깎이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한 번만 유찰돼도 감정가의 70%에서 경매를 시작해 더 매력적인 상품이 많다.
20일 수원지방법원 8계에 나오는 경기 화성시 병점동 늘벗마을 신창1차아파트 103동 1104호 전용 84.9㎡는 감정가 2억4000만원에서 1회 유찰 돼 최저가가 1억6800만원이다. 전세금은 1억9000만~2억원 전후로 최저가가 전세금보다 더 낮다.
특히 내년 봄 전세난 때문에 미리 이사갈 집을 구하는 수요자라면 이달 안에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경매는 낙찰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절차와 명도 과정 등에서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매는 낙찰 이후 법원의 허가결정까지 총 14일이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나야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되며 잔금을 납부 시 소유권이 이전된다.
법적인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내보내는 명도 과정이 필수다. 원활한 명도를 위해선 우선 잔금 납부 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인도명령서 송달 이후 합의 하에 명도를 마무리하는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명도라는 변수가 있어 기간을 여유롭게 잡아야 차질이 없다"며 "내년 봄 입주를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낙찰을 받아야 하고 내년 가을 이사철에 대비할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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