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쟁점인 취득세 인하시점은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7일이 아니라,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거래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 현재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9억 주택은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5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1,100만 원을 내야하지만, 이번 조치로 5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남: 문제는 법이 적용되면 지방세 수입이 당장 올해만 7,800억 원 부족해집니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2조 4,00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2014년 8%로, 2015년 15%까지 올려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