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6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지금까지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건축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간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직권으로 조정하는 재정 기능도 수행하게 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성북구 하월곡동 주민들이 재건축 예정지역 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사건을 심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건축분쟁과 관련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싶으면 신청서를 작성,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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