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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들어설 삼승면내 6개리 448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곳은 송죽과 선곡, 우진, 달산, 상가,
서원리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 500㎡ 이상 농지나 천㎡ 이상 임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려면 미리 보은군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이들 6개 마을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