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미흡한 세입자를 위해 주거이전비를 현행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려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또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 토지를 일반분양가로 산정해 보상하는 대토방식이 도입되고 보상금의 일부를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의 분양자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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