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 오는 6일 종료됨에 따라 여유가 생긴 2조원 가량의 국민주택기금을 서민 주택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지난 2월 가구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소득별로 차등 운영했던 금리도 5.2%의 단일이율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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