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후분양제 전환에 따라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관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투명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 공개 범위를 결정하는 한편, 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검증하게
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문성과 각계의 대표성을 위해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학계, 주택관련 협회, 시민단체, 시의원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은 배제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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