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등 16개 지역의 6평 이상 토지는 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이 재정비 촉진지구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상가는 일부라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지구 면적의 5%
이에따라 면적이 30만평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단위 재개발사업 면적이 만평이라면 500평을, 같은 면적인데 용적률을 많이 받아 입주주택 물량이 700가구라면 635평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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