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이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 방식이 마련되면 토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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