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원칙이고, 제한적으로 선분양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건설업체들이 후분양을 하는 것은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은평뉴타운 등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면서 함께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급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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