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에 이어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제 부동산 급등기 시절의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강남3구 이외의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됐고, 2010년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시적 자율화, 올해 들어서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최근의 DTI 규제 완화와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까지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은 모두 18차례에 달합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부동산 가격 급등기 규제 장치들은 이제 거의 다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은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되팔 때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면제되는 데다, 올해 안에 입주하는 물량은 취득세를 반만 내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비슷한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흐름이 바뀌며 지방 부동산 시대의 막이 열린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