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다와 강 등 국가 소유 수면을
함부로 메우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해양연구기관,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고, 기존 공유수면매립법을 고쳐 매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공유수면 매립제한과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
또 일정 규모 이상 매립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행사하던 면허 부여권을 해양부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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